창원힘찬병원
협약처 | 기간 | 혜택 대상 | 세부 내용 | 이용방법 |
창원힘찬병원 | 2022.5.9.~계속 (서면 해지 통보시까지 유효) | *재단 직원·가족 | *본인부담금중 비급여 10%할인 (한도 50만원) | *직원 : 사원증, 명함, 담당자 확인증 *가족은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*저소득 지원 : 법인 추천·의뢰→지방자치단체 자격심사(병원에서 진행) |
*창원시민·함양군민·함안군민 중 수급자, 저소득층, 중위 80% 이하 법인 추천, 의뢰자 | *검사, 수술비,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|
이전글
다음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