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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가족 복리 외부협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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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 힘찬병원

관리자 | 2022-05-26 | 조회수 : 220

창원힘찬병원


협약처

기간

혜택 대상

세부 내용

이용방법

창원힘찬병원

2022.5.9.~계속

(서면 해지 통보시까지 유효)

*재단 직원·가족

*본인부담금중 비급여 10%할인

 (한도 50만원)

*직원 : 사원증, 명함, 담당자 확인증

*가족은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

*저소득 지원 : 법인 추천·의뢰지방자치단체

자격심사(병원에서 진행)

*창원시민·함양군민·함안군민 중

 수급자, 저소득층, 중위 80%

이하 법인 추천, 의뢰자

*검사, 수술비, 진료비의

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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